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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시사저널] [주목 이법안] 성범죄 가해자 처벌강화 3법 나왔다
  • 등록일  :  2024.03.14 조회수  :  47 첨부파일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이 나왔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범죄 가해자 처벌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범죄 가해자 처벌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치료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했지만, 성폭력 행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가정폭력의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범죄자를 가중처벌할 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반 국민,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주목 이법안] 성범죄 가해자 처벌강화 3법 나왔다 < 경제정책 < 기사본문 - 시사저널e (sisajournal-e.com)